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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로 딴남자 이름 부른 아내, 이혼사유 될까"...변호사 "의처증 의심 받을 수 있다"

뉴
뉴스쟁이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4398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부부관계 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단순 의심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아내의 외도 흔적은 발견 못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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