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후보 72만표 방치… 서울시민의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해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는 윤호상 후보의 출마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를 무참히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당적은 철저히 조회하면서도 문체부나 행안부와의 최소한의 교차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피선거권 없는 무자격자의 출마를 방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을 한 번만 확인해도 즉시 드러날 사실이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도 확인하는 문제를 선관위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호상 후보는 사내이사 및 편집인 지위를 유지한 채 후보로 등록했고, 선관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몰랐다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수준의 무능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윤호상 후보는 727,188표를 얻었습니다. 반면 1위 정근식 후보(1,509,528표)와 2위 조전혁 후보(1,174,624표)의 표 차이는 334,904표였습니다. 윤호상 후보의 득표수는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검증했다면 서울시민은 전혀 다른 선거를 치렀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입니다. 자격 미달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가 동시에 벌어진 선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후보 자격 심사 전 과정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법당국은 윤호상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관위의 직무유기 책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위에 서 있습니다. 절차가 무너진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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