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 조회 280
[입장문] 선관위는 사후 처분이라도 똑바로 하라: 윤호상 후보의 즉각적인 사후 등록무효 결정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준 행태는 무능을 넘어선 방임이며,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선관위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후보자 자격 검증 의무를 철저히 방기한 결과, 서울 교육의 운명을 가를 신성한 표심은 처참하게 왜곡되고 분산되었습니다.
본 캠프와 언론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듯, 윤호상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3조가 정한 법정 사직 시한인 2026년 3월 5일을 지나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 언론사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원천 박탈되는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단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에듀인뉴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시 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시의 언론등록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대장 시스템을 단 한 번만 클릭해 보았어도 실시간으로 파약할 수 있었던 명백한 행정 데이터였습니다. 자그마한 언론사의 기자나 일반 시민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 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조직적 실패’입니다. 정당 당적은 칼같이 조회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피선거권 유무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선관위는 무능과 태만으로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선거판을 오염시켰다면, 이제라도 사후 조치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똑바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2항은 “선거일 당일 또는 선거일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재량에 기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 집행해야 하는 선관위 고유의 법적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선거가 끝났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정부 행정 시스템에 의해 법적 결격 사유가 100% 확인된 이상, 선관위는 지금 즉시 윤호상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무효를 선언해야 마땅합니다.
사전 차단 권한을 방기하여 서울시민 72만여 명의 주권을 사표(死票)로 만들고 민의를 뒤틀어버린 중대한 과오에 대해 선관위는 엄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후 등록무효 결정을 내려 선거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공식화하고, 왜곡된 서울 교육의 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재선거의 법적 징검다리를 놓는 것만이 선관위가 저지른 과오를 결자해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관위의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8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전혁
댓글 31
선관위 진짜 일 안 하네요... 반나절이면 확인될 걸 선거 끝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등록무효 당연히 해야죠. 법에 명시돼 있는데 뭘 더 지켜본다는 건지
72만 표가 사표가 됐다는 대목에서 진짜 화가 치밉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2항 보니까 재량이 아니라 의무네요.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강력 지지합니다 👍
수사 결과 기다리겠다는 건 그냥 책임 회피 아닌가요. 행정 데이터로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럼 등록무효 이후 재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후속 일정이 궁금합니다
정당 당적은 칼같이 조회하면서 정작 피선거권은 검증 안 했다는 부분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자해지, 딱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장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에듀인뉴스 편집인 지위를 선거일까지 유지했다는 게 사실이면 결격 사유가 명백한 거 아닌가요
반나절이면 확인 가능한 걸 선거 끝날 때까지 못 걸렀다니, 검증 시스템 전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사후 조치라도 법과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 보여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재발 방지책까지 나와야죠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 시한을 넘겼다는 부분이 핵심이네요. 명문 규정 위반이면 다툼의 여지가 없죠
주권자 입장에서 분산된 표심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사후 조치라도 제대로 해주길
이 입장문이 재선거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재선거 가즈아
이 사안 처음 보는데 정리 잘 돼 있네요. 사직 시한 넘긴 게 사실이면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 보임
선관위가 사후 조치라도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2항이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으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 맞죠
에듀인뉴스 편집인 등재가 행정 시스템에 다 남아있다는데 더 볼 것도 없네요
72만 표가 흔들렸다는 거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님
수사 결과 기다린다는 건 그냥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건 정파 떠나서 절차의 문제라 짚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적인 자격 검증을 왜 선거 끝나고서야 따지는지... 사전에 했어야
재선거까지 가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게 결국 신뢰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끝까지 관심 안 끄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정리글 도움 많이 되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중한 1표라고" 그런데 무자격자에에게 72만표라니 ㅡ피선거권도 없는자가 출마해도 되는 현실이라니 ..ㅠㅠ 우리집 강아지가 웃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