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시절 학폭’ 가해자 우연히 만나자 트라우마 급발진 폭행…전치 4주 상해, 법원은 선처했다

2026.07.0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5627

헤럴드경제

상해 혐의로 재판

1심 징역 6개월 실형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마주친 A씨의 이야기다. 트라우마에 휩싸인 A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발길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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