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4075
경기일보
法, 한파·작업자 부상 등 불가항력 인정
현장 이탈 주장도 "합의 따른 공사 양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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