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출신 의대행 막는다지만…“N수생 대책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1536
이데일리
교육부, 영재학교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설립 목적 달성 못하면 지정 취소까지 가능
“N수생 이공계 진학 유도방안도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영재학교의 운영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면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과학·수학 등 이공계 영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영재학교가 의대 진학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영재학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영재학교 졸업 후 재수·반수로 의대에 진학하는 ‘N수생’까지 막을 수단은 여전히 마땅치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