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래 가방에 대마 '슬쩍'… 밀반입 시도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2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9223

한국일보

해외서 대마 흡연·반입 시도 후 세관에 덜미

"유통 정황 없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태국과 베트남 여행 중 대마를 사서 피우고 귀국 과정에서 여자친구 가방에 대마 카트리지를 몰래 넣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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