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일한 춘천MBC '무늬만 프리랜서' PD,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264
미디어오늘
“회사가 주장하던 ‘애매한 존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로 판단” 환영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춘천MBC PD에 대해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직군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어느 직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노동자로 인정된 '무늬만 프리랜서'를 기존 직군 체계 밖에 두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제3부(오석준 재판장)는 지난 11일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김 P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PD가 지난 2022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4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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