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492
조선일보
“검찰 비위 조사는 감찰부 소관”
법무부 주도 조사에 문제 제기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구성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을 향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소관 업무와 겹치는데도 감찰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범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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