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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19일(현지시간) 공식 서명될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17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미리 보도됐으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이 보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와 관련한 조항은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제5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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