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징역 9년6월·벌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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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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