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張 2월 사퇴론’ … “어불성설” 친한계와 수싸움

2026.06.2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6463

국민일보

‘잔여임기 규정’ 적용 전례 없어

친한계 ‘임기 확보 숨은 의도’ 비판

이준석 직무정지 때 이미 유권해석

핵심은 비대위 전환… 정 원대 권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 시점으로 다시 내년 2월이 거론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직후 즉시 사퇴→연말 사퇴 흐름에서 내년 2월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당대표가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기고 궐위하면 차기 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당헌 26조’에 대한 수싸움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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