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6258
한국일보
동물단체 "신규 보유 금지 위반" 고발... 해수부는 2년째 명확한 해석 없어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수족관 거제씨월드 에서 이달 1일 태어난 새끼 벨루가(흰고래)가 사흘 만에 폐사하면서 수족관 내 고래류 번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수족관에서 태어난 벨루가도 현행법상 금지된 '신규 보유'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고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2년 반이 지나도록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 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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