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76024
연합뉴스TV
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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