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 특례' 필요성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73851
연합뉴스
"진실규명에 지장, 폐지" vs "인간 본성 고려해야" 찬반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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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지장, 폐지" vs "인간 본성 고려해야" 찬반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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