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3억, 형제들과 상의 없이 꿀꺽한 50대 남성의 최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2145
매일경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을 동생들과 협의 없이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옮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6)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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