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찍었다” 재판서 말바꾼 몰카男, 끝내 참교육한 이들

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1802

중앙일보

삭제한 불법촬영 증거가 복구되지 않은 사실을 알자 재판에서 입장을 뒤집은 20대 남성이 검찰의 직접 감정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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