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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국가·경찰이 3.5억원 배상하라"

뉴
뉴스쟁이

2026.06.2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56050

한국경제TV

5년 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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