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선거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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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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