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7355
동아일보
법원 “자진월북 판단 합리성 있다”
허위공문서-명예훼손 혐의 무죄
유족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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