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9199
채널A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10일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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