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화재’ 소송전 눈덩이 확전…재판부 단독→합의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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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정위 “소비자 기만” 판단…과징금·검찰 고발
1차 사건 합의부 이송·2차 사건 이송 결정
차주 10명, 3차 소송 이달 중순 제기 예정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모델 EQE 화재 이후 차주들이 벤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담당 재판부가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벤츠의 허위 광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자 차주들이 청구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차주들도 추가 소송을 예고해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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