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빼돌리고 회사 물품 팔아 생활비 탕진…40대 영업사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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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회사 물품까지 임의로 처분해 생활비로 쓴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을 받기 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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