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자…국민연금 분할 청구 10년 새 8.5배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2698
연합뉴스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전 배우자 연금 분할 불가…형평성 논란
"단기적으로 분할일시금 도입해 구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8.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먼저 받아 갈 경우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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