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딱해 용돈 줬다” 황당 변명...10대 채팅앱 성매수 30대에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2010
경기일보
법원 “반성 없지만 초범 등 고려 양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2010
경기일보
법원 “반성 없지만 초범 등 고려 양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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