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CEO "증여세 부담에 미뤘는데...주식 미리 물려줘야 하나요"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4413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15년째 제조업 법인을 경영 중인 60대 최고경영자(CEO) A씨는 최근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증여한 주식은 일반 증여(10년 합산)와 다르게 수십 년이 지나 부모가 사망해도 결국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결국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면, 굳이 지금 증여세를 내면서 미리 주식을 물러줘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14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추후에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