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손 놔버린 국토부... '늑장 심의'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3871
매일신문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자 의결이 늦어지면 피해자성을 증명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은행의 전세금 대출 상환 압박을 미룰 구실을 잃게 된다.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로부터 안내 받은 의결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 3월31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 국토부가 A씨에게 통보한 의결 예정일은 신청 60일 뒤인 5월 30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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