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9027
부산일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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