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안 뽑았는데 511명 당선…“참정권 침해, 찬반 투표라도 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8729
한겨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역대 두번째 규모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기초의원 508명은 경쟁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1명뿐이거나, 후보 수가 선거구별 선출 인원수 이하일 때 선거운동과 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로선 선택의 기회조차 없기에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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