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176
한국경제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신청한 동의의결 기각
"자진 시정 방안, 피해 구제하기에 충분치 않아"
배민·쿠팡, 제재 수위 따라 법적 불복절차 밟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합의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배민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5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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