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폭행·스토킹한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2026.06.2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6294

매일신문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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