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5873
경향신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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