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608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서민의 시사 구충제]
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
접종 피해, 국가가 답할 때
2021년 7월 교대 4학년생이던 이유빈씨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 날부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증상을 겪는다. 병원의 진단은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과 뇌경색증’. 이씨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접종 12일 만에 숨지고 만다.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 측의 이의신청도 정부가 기각한다. 하지만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달랐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씨의 경우처럼 법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여럿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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