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959
조선일보
교육 현장 곳곳 ‘인공지능 비상령’
딥페이크 활용한 학폭도 늘어나
성범죄 10대 피의자 2년새 9배로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중등학교 학생 평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스마트 안경(AI 글라스) 관련 유의 사항이 담겼다. 스마트 안경 기능을 소개하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해 달라는 등 내용이었다. 최근 스마트 안경이 시험 부정 행위에 활용된 사례가 발생해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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