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깐부' 연합동아리 회장, 대법서 '집단 투약' 실형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7736
뉴시스
명문대 연합동아리 설립해 집단 마약 투약
1심 징역 3년→2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특수상해·성폭력처벌법 혐의 공소기각 확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