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0593
매일경제
정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명의도용·내구제폰·법인폰 악용 차단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기려면 본인 얼굴을 인증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통화를 비롯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을 아우르는 핵심 수단이 된 만큼, 정부는 개통이라는 ‘입구’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강화해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지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7월 6일부터 단계 적용되는 안면인증이 내국인 본인 확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통신 범죄의 우회경로로 지목돼 온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폰은 이번 즉시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등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뤄져 제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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