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0942
동아일보
23일부터 개정된 상법 적용
최대주주 감사 의결권 3%만 인정
소액주주-헤지펀드 영향력 커져
9월 집중투표제 도입땐 압박 강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며 7월에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이, 9월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재계가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일각에선 최대주주의 힘을 빼고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의 조항들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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