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48401
동행미디어 시대
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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