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처벌"…'조건부 연령기준 하향' 가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5173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두 달 내 결론" 주문 후 4개월만
사회적 대화협의체 "만 14세 유지" 권고…국민 여론은 하향 우세
중대범죄만 예외 적용 추진
법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과제로 남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보인데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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