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029
조선일보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 운영
검찰이 이르면 7월부터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됐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격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은 검사 수사권 폐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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