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G세종, '자사주 처분' 주주연대 반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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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G세종이 자기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려 하자 주주연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JG세종은 자기주식을 처분해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지만 주주연대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주연대 "자기주식 처분 재검토" 주주서한 SJG세종은 29일 경기 용인시 흥덕유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승인 안건을 다룬다.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보유·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지만 임직원 보상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서는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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