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4554
디지털타임스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의 관리종목 지정 번복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2억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기 전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선제적 배상에 나선 자본시장 사상 첫 사례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최종 배상 대상과 금액을 확정 지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