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5609
서울경제
월세를 한 차례 밀린 세입자의 수도를 끊도록 지시한 오피스텔 건물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세 건물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