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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타인이 건물 지어 점유한 땅...대법 "원래 주인 것"

뉴
뉴스쟁이

2026.06.2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7899

여성신문

대법원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30여년간 점유해 왔어도 원래 주인의 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 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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