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9109
한국일보
1981년에 정해진 '65세 이상' 기준
젊은 60대의 등장, "70대로 올려야"
기준 상향, 정년 연장 등 난제 풀어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려는 가운데 "이참에 교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까닭에 60대는 '노인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정 기준 연령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 등 다른 난제를 함께 풀어야 해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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