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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새로운 소식

"내 험담했지?" 전 직장 동료·남편에 73회 욕설 문자 보낸 기자 징역형

뉴
뉴스쟁이

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1145

뉴스1

스토킹·협박 혐의…法 "동종 전과·누범기간 범행"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 직장 동료 기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의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부부에게 73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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