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1703
뉴스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내연남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A 씨와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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