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랑 진지하게 안 만나" 흉기로 연인 찌른 남성, 징역 2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7003
한국일보
살인미수 혐의… 법정구속
다시 연락을 해 만남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과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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