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빌린 3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탕진…초등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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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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