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8030
서울경제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적색 점멸 신호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을 감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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